영화 ‘특송’(감독 박대민)은 경찰의 탈을 쓴 범죄자들이 합법적으로 배송이 안되는 대상을 전문적으로 특송하는 운전자와 그 대상을 쫓는 이야기입니다. 추격전인 자동차 레이싱 장면들은 돋보이지만 뒤로 갈수록 아쉬움이 남습니다.작품 속에서, 특송 전문 드라이버 은하(박소담 분)가 특송 대상인 어린이를 데리고 달아날 때 경필(송새벽 분) 일당이 은하가 탄 승용차 유리를 깨뜨립니다. 이와 같이 은하가 운전하는 자동차 유리를 깨뜨리는 폭력을 행사하면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할까요?이른바 ‘운전자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운전자 폭행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상의 폭행죄, 협박죄, 상해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이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의 확립 및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형량을 비교해 보면, 형법상의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형법상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 폭행, 협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형법상의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중상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이에 반해, ‘운전자 폭행’으로 사람에게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운전자 폭행죄’은 자동차를 실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때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됩니다. 실제로 운행 중이 아닌 승차나 신호대기 등을 위해 정차 중일 때는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더라도 형법상의 폭행죄로 처벌될 수는 있어도 ‘운전자 폭행죄’로 가중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현실에서, 사업용 버스나 택시 기사에 대한 폭행이 실제 주행 중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차 중일 때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차 중인 버스나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을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22일에 사업용 버스나 택시와 같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숭차,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 시켰습니다.즉, 정차하고 있는 일반 승용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운전자 폭행죄’가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승차나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하여 형법상 폭행죄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은하는 범죄자 일당으로부터 달아나려고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하가 탄 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린 것은 ‘운전자 폭행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범죄자들이 정차 중인 은하승용차의 유리를 깨뜨렸다면 은하가 탑승한 승용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이조로 zorrokhan@naver.com 사진=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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