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6월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가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이 전 차관의 징계위 회부를 결정헀다.
대한변협 조사위는 이 전 차관이 법정에서 택시 기사 폭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 전 차관을 징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위 회부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청에 따른 것으로, 서울변회는 이 전 차관이 변호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징계 결과는 이 전 차관의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인 만큼 1심 판단 이후 나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재직 당시인 2020년 11월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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