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도장·보수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 총 24명
"로프 풀림,구명줄 미설치,로프 끊어짐 순으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진행하던 중 로프가 끊어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현장 책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진상범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씨(36)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서울의 한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안전대를 구명줄에 걸지 않은 상태로 지상 15층 높이의 아파트 외벽에서 도장작업을 했다. 그러던 중 달비계(간이 의자)에 연결된 로프가 끊어져 지상 4층의 옥상부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추가 일당을 받기 위해 도장 작업을 자원하는 과정에서 손상된 로프를 가져와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씨는 로프의 손상 정도와 안전대에 구명줄이 연결됐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해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의 부친이 작업 중 안전사고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부친의 사업을 이어받아 도장 작업을 시작하게 됐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핵심 조치인 안전대와 구명줄의 연결을 하지 않은 점 등 피해자가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해 결과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달비계 작업 관련 사망사고는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달비계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한 근로자는 12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13명 △2019년 8명 △2020년 18명으로, 한 해 평균 1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3년간 건물외벽의 도장·보수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근로자는 총 24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70.6%)을 차지했다. 달비계 사망사고 발생 주요 원인으로는 △작업로프 풀림(41.2%) △구명줄 미설치(20.6%) △로프 끊어짐(17.6%) 등이 꼽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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