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울산경찰, 아프간 특별기여자 대상 법규·교통수칙 교육

문화·법규 차이로 발생 가능한 사건사고 예방
가정 학교폭력 및 교통안전 유형별 교육
범죄피해 신고 요령 등 대처방법도 안내

울산경찰, 아프간 특별기여자 대상 법규·교통수칙 교육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경찰청(청장 김광호)은 26일 울산 동구로 이주한 아프간 특별기여자 29가구, 157명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와 법규, 교통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아프가니스탄과 한국의 문화·법규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다.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 중 영·유아 등을 제외한 128명이 각 가정에서 노트북을 활용해 교육에 참여했으며, 대상자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 ▵성인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교육내용은 △한국문화와 법규의 이해 △가정·학교폭력 등 범죄 유형별 주요사례 및 가·피해 예방법 △교통안전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외사, 여성청소년, 교통 분야의 전문 경찰관들이 각각 맡았다.

먼저 이슬람문화와 한국문화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외국인들이 몰라서 저지르기 쉬운 범죄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성범죄 등 유형별 사례와 함께 가·피해 예방법을 소개했다.

범죄피해 신고 요령 등 대처방법에 대한 안내도 함께 이루어졌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신체폭력·금품갈취·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을 알려주고 가·피해 예방법을 안내했다.

교통안전교육은 정착민들 중에 운전자가 없는 점을 고려, 횡단보도 보행 3원칙(서다, 보다, 걷다) 등 보행자 안전수칙 위주로 교육했다.

또 동영상을 활용해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안전띠 착용, 보행자 사고의 경각심을 높였다.

울산경찰청은 앞으로도 학교전담경찰관 활동을 강화해 한국과 아프간 자녀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교통안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이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