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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8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전국 공모

국토부, 28일부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전국 공모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와 광역지자체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합동공모를 추진한다. 28일부터 40일간 접수하며 후보지로 선정되면 주민설명회, 관리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방안'을 통해 도입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 합동으로 2월 28일~4월 8일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4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국토부와 광역지자체, 전문가들이 참여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를 체계적이고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병행하는 지역이다. 정비사업 시 건축규제 완화와 기반시설 국비지원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2차 후보지 29곳을 선정했다. 그 중 8곳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서울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함께 제3차 후보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보다 효율적 후보지 관리를 위해 경기도와 전국 6대 광역시와 공동으로 4차 후보지를 모집하는 것이다.

대상지는 10만㎡ 미만의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이다. △공공재개발·도심복합사업 등 타 사업이 진행중 또는 공모 신청 중인 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등은 공모에서 제외된다.

4월 4일부터 11일까지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에서 접수를 진행하며, 4월 중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연계추진 가능성, 정비 시급성, 주거환경 개선 효과, 주민 추진의지 등이 고려된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컨설팅과 주민설명회 등을 지원하고, 기반시설비용에 대해 우선 지급도 검토한다. 권리산정기준일은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등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신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사업여건 개선, 주민·관계기관 협의, 기반시설 비용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