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검찰의 징계 개시 요청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에게는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징계위에서 결정한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당시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에게 35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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