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정부, 확진자 '대선투표·사전투표'에 한해 일시적 외출허용

사전투표일인 5일과 대선투표 당일인 9일
법개정 통해 일시적으로 확진자 외출허용
방역수칙 지켜 외출, 투표 후에 즉시 귀가

정부, 확진자 '대선투표·사전투표'에 한해 일시적 외출허용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2층 대합실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일 제20대 대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격리 중 감염병 환자도 외출해 투표를 할 수 있다.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대선 투표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환자 등도 선거 참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해졌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감염병 환자 등의 외출허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확진자·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대선 투표 등을 위한 외출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로 이날 공고했다.

확진자·격리자는 대선 투표일인 9일 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에 선거 목적으로 외출을 할 수 있다.
투표 이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에게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외출안내 문자를 사전투표 당일과 전일, 선거일투표 전일과 당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격리자 유권자는 외출 시 주의사항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외출을 해야한다"면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안내 문자 또는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