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토비스는 원고 차파트너스자산운용과 KB증권이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내용이 인용 결정됐다고 7일 공시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동안 토비스는 자사 본점에서 채권자들(차파트너스자산운용 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채무자가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일수 1일당 500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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