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박차
충북도청사전경
[파이낸셜뉴스 청주=김원준 기자] 충북도는 이달 25일 시행을 앞 둔 탄소중립기본법의 연착륙을 위해 조례 제정 준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2030 온실가스 로드맵(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위해 지난 2020년 7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발족식에 참여하는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수립 중인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변경, 도정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이에 더해 탄소중립 실행을 견인하고 뒷받침할 정책 수단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과 탄소중립책임이행관 임명을 상반기 내 마친다는 구상이다. 또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와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올 상반기에 준비과정을 거쳐 조례가 공포와 함께 구성·지정할 계획이다.
특히 전국에서 4번째로 시범 도입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는 오는 2023년 당초 예산의 시범 도입을 목표로 지난 2일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시행되면 예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을 평가해 예산 수립과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이나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비법정 탄소중립 사업으로 △탄소중립 숨쉼 캠페인 추진 △초록밥상 운영 △출자출연기관 탄소중립 실천 릴레이 선언 △탄소중립 관학 업무협약을 통한 정책 포럼 운영 △영화관 다회용컵 사용 업무 협약 △2050 탄소중립 추진단 구성·운영 △2050 탄소중립 플랫폼 개설·운영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올해 탄소중립 이행 원년을 맞아 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정부의 책무를 내실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비 법정 사무에도 충북의 특색을 반영해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오는 25일 발효·시행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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