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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서울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를 최고 시속 50㎞로 일괄 적용하는 '안전속도5030'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보행자가 많지 않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한 한강교량 등 20개 구간의 기존 제한속도를 시속 50㎞에서 60㎞로 상향한다. 보도가 없어 보행자가 접근하기 어렵거나 밀도가 낮아 속도를 상향해도 안전사고 위험이 낮고, 차량소통이 비교적 원활해 속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를 이달 말부터 시작해 다음달 중순까지 마무리한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구간부터 바로 제한속도 상향이 적용된다.
20개 구간은 서울시계 안에 있는 한남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등 한강교량 17개 구간과 헌릉로 내곡IC~위례터널 입구, 도림천고가, 보라매고가 등 일반도로 3개 구간이다.
총 26.9㎞다.
서울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5030'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향후에도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없거나 한산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적은 구간은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가 발굴해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2020년 12월부터 '안전속도5030'을 서울 전역에 일괄 적용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일부 도로구간에 제한속도 상향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한강교량 등 제한속도 상향조치가 교통소통 개선 및 시민편의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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