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킨텍스 부근 호텔 부지(S2 부지), 테두리 표시 부분. 사진제공=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강근주 기자】 고양시가 (주)다온21과 킨텍스 지원부지 내 호텔부지 계약 해제를 두고 벌여온 3년간 법정 다툼 끝에 17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53억원에 계약을 맺은 부지가 현재 감정가 800억원으로 뛰어올라 세수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고양시는 2014년 12월10일 다온21과 킨텍스 부근 호텔부지(S2부지)를 두고 1년 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3년 내 호텔 완공을 조건으로 조성원가인 153억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다온21은 거듭된 외국인투자자본 유치 실패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했고 착공도 무기한 연기됐다.
고양시는 착공기한을 두 차례 연장해줬는데도 사업 진행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자, 호텔 건립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라 판단해 2018년 12월10일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이에 다온21은 고양시를 상대로 계약해제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과 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신청 및 계약해제통보무효확인청구 등 민사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정심판은 이에 대해 각하되고, 민사소송은 항소심(2심), 대법원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고양 킨텍스 부지 현황. 사진제공=고양시
현재 킨텍스 주변은 킨텍스 제3전시장을 포함해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CJ라이브시티, GTX-A 등 대형 자족시설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설 대부분이 완공되는 2024년 전후부터는 연간 2000만명 국내외 방문객이 킨텍스 단지를 찾을 것이란 예측이다.
그런데도 킨텍스 주변에는 현재 특급호텔 1개만 운영돼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S2부지에 반드시 비즈니스급 이상 호텔이 건립돼야 하는 상황이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8일 “그동안 상승한 S2부지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성원가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약 800억원에 이르는 감정가로 매각을 재추진해 재정을 확보하고, 킨텍스 지원부지라는 당초 목적사업에 맞게 킨텍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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