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르띠에 "사진만으로 진품 여부 알 수 없어"
"까르띠에 코리아에서는 브로치 판매 안 해...외국 까르띠에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어"
일부 누리꾼 "어반 미스트 제품...2만원" '까르띠에 브로치'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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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불과 40여일 남기고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이 논란이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김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인 '까르띠에'의 '팬더 드 까르디에 브로치' 제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제품은 2억원이 넘는다. 이에 해당 브로치는 명품이 아닌 영국 액세서리 'Urban mist'(어반 미스트)의 제품으로, 가격이 불과 12.5파운드(약 2만원)이라는 반박도 나왔다. 까르띠에는 해당 브로치에 대해 "자사가 판매하지 않는 제품"이라고 밝혔다.
2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까르띠에는 현재 김 여사의 사진 속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까르띠에 관계자는 28일 국민일보에 "(김정숙 여사 사진 속) 브로치는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아니다. 까르띠에 코리아는 특정 시점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그때부터 브로치 카테고리로 분류되는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브로치가 진품인지에 대해서는 "사진만으로는 진품 여부를 알 수 없고, 우리는 고객에게 진품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까르띠에 코리아에서는 브로치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외국 까르띠에 지점에서 판매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청와대는 특수활동비와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재판은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에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고,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청와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대통령이 바뀌면 이 사건 자료를 포함한 문재인정부의 자료는 기록물 관리소로 이관된다. 이후 관련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장기간 비공개 상태로 남는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을 포함해 논란이 되고 있는 고가의 브로치 비용이 특수활동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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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도 김 여사의 의상 비용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8일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청와대가 법원의 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하다"며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국가 권력, 명예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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