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 벌떼 입찰하는 관행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선제 적발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과 건설공사 품질, 안전확보를 위해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상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입찰 시 제출한 서류만으로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낙찰자를 선정했다. 앞으로는 시설, 장비, 기술인 보유 현황, 자본금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페이퍼컴퍼니'를 선제적으로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상시단속은 5개 국토관리청을 포함한 18개 국토관리사무소와 6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업자가 대상이다.
올해에는 단속인력 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해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미만인 '지역제한' 건설공사를 대상(2021년 기준 약 1100건)으로 상시단속을 추진한다.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시 상시단속 안내문을 게재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하여금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서류검토 뒤 현장 단속을 통해 제출 서류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단속 결과, 미달사항이 적발된 경우 발주기관은 지자체에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등록관청의 처분 결과를 반영해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미 서울시·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상시 단속을 통해 단속 전보다 입찰 참여업체가 약 40%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국토부 소속·산하 기관 공사현장은 전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시단속의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상시단속을 통해 건전한 건설사업자의 수주 기회를 보호하고,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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