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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파서"… 반복되는 생계형 범죄 '무전취식'

코로나로 범죄율 줄었지만 처벌·사회적 지원 병행돼야

"배고파서"… 반복되는 생계형 범죄 '무전취식'
'무전취식' 신고가 지난해 6만5000건에 달한 가운데 '생계형 범죄' 근절을 위해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란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식당 등 영업제한으로 무전취식 신고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계형 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선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생계형 범죄는 생활고를 못 견디거나 심지어는 '감옥에 가고 싶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벌금 등 처벌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 풀려나도 범죄를 계속하기 때문"이라며 "단순 처벌보다는 보호시설에 대한 수용 등 별도 정책 시행 또는 보건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3일 경찰청이 파이낸셜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무전취식 및 승차 건수는 6만5217건이다. 이는 △2019년 11만6496건 △2020년 10만5547건 등 그간 연평균 10만건에 이르다 급감한 수치다. 코로나19로 식당 등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화 되면서 무전취식과 같은 대면 범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 나온다.

김영식 교수는 "무전취식의 경우 늦은 시각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많은 식당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지해 (신고 건수 감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대다수 자영업자들이 불경기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발생한 무전취식 6만5000여건도 상당한 수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전취식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또는 사기 혐의가 적용돼 처벌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사기죄가 적용될 경우 상습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중형이 내려질 수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 2월 두 차례 무전취식을 저질러 상습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까지 49차례 무전취식을 해 5회 가량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전문가들은 무전취식을 하는 상당수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인만큼 생계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처벌과 함께 사회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소액이더라도 범죄가 반복되면 중범죄로 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취약 계층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자리 활성화 등의 사회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