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수십 차례 무전취식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 또 범행..“준법의식 결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러 식당을 다니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3월 30일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4시쯤 서울 양천구 한 식당에서 식사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1만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뒤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해 큰소리로 혼잣말과 노래를 하며 주먹으로 식탁을 내려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췄다. 식당 주인이 ‘조용히 해달라’며 수차례 요청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와 가까운 곳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 3명은 A씨가 소란을 피우자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A씨는 이틀 전인 12월 3일 오후 11시47분께 서울 송파구 한 식당에서도 2만3500원 상당의 프라이드치킨 1마리, 소주 1병 등을 무전취식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9월 3일 서울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한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로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금액이 적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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