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허가를 지난달 이미 취소·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부산대학교가 조씨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 만이다.
고려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본교는 조민 졸업생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률 및 고려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며 밝혔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고,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헀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지난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씨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인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이뤄진 처분을 뒤늦게 공개한 이유와 관련해 고려대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입학 취소 여부 논의를)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하다 보니 저희도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6일 교육부로부터 '심의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문의하는 공문이 왔고, 답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면서 "공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처분 결과가 공개될 수밖에 없는지라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조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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