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 영상물에 대해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추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압수·수색·몰수·추징 및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9차 권고안을 내놨다.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고 피해 사실을 인식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신속한 증거 수집과 재유포 방지를 위한 철저한 압수·수색 및 몰수·추징이 필요하다.
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개선 방안으로 △피해 영상물 및 저장매체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범죄수익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 신설 △ 명백한 피해 촬영물, 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독립적 긴급 압수·수색 허용(영장주의 예외)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에서 범죄 대응력 약화는 곧 피해 영상물의 유포·확산으로 직결돼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비용 지출, 신상 노출로 인한 이사, 퇴사 등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경제적 지원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선, 범죄 수익 환수금을 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편성, 피해 영상물 삭제 비용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 마련 등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특성을 반영한 실효적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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