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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불시점검을 연 2회로 확대키로 했다.
20일 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학교는 연 2회 이상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해야 하나 학교 점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특히 각급학교에서 교사, 교직원 등 학교 관계자들이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직접 점검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고, 학교에서 점검 날짜를 정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 알게 되어 사실상 예고된 점검이란 문제점이 있었다.
학교지원센터는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지난해 하반기 시범 운영 후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확대 지원한다.
점검 방법은 적격 자격을 갖춘 용역업체의 직원 남·여 2명이 불시에 학교를 방문해 1차 육안점검(벽면 천장 천공, 반사경 점검), 2차 전파탐지기(열상카메라, 적외선렌즈, 주파수 탐지, 와이파이탐지)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한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용역 계약, 예산집행, 결과보고 등 모든 과정은 학교지원센터에서 직접 담당한다.
센터 관계자는 "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점검 같은 업무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업무들을 학교 현장에서 지속해서 발굴해 실질적인 업무경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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