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주차대수의 신축 5%, 기축 2%로 설치수량 상향
인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사진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공공건물과 공영주차장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에는 전기차 1만2820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21대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1만3841대가 등록돼 있다.
시는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대상,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충전시설의 설치수량,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의무설치 수량 기준 등을 확대했다.
시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의 경우 총 주차대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 수량은 신축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5%,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로 상향했다. 신축시설의 충전시설 5%는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축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공공건물 1년, 아파트 3년, 그 외 시설은 2년 내 총 주차면수의 2%를 설치해야 한다.
또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도록 했다. 급속충전시설이 확대되면 전기차 이용자들의 충전 대기시간이 단축되고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 충전 만족도가 향상되고 충전사각지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준호 시 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공간 속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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