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선관위 "선거운동 기간 위반 공정성 훼손 우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20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캠프 제공) 2022.04.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경선에 도전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규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김동연 후보 캠프에 공문을 보내 '투표시간 중 선거운동(지역위원회 방문) 행위' 부정선거 신고서 접수 사실을 통지하며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공문에서 "당규에 따른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는 행위는 경선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해주기 바란다.
당규에 따르면 당규 제10호 46조 3항은 선거운동 기간을 '예비후보 등록 때부터 투표 개시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 전 부총리 측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경선 경쟁자인 조정식 의원이 지난 23일 김 전 부총리 측 선거 규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민주당 경기 지사 경선은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나흘간 실시 중이다.
이를 놓고 경선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 의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기간 시작일인 지난 22일 의정부, 남양주 등 경기북부 지역위원회를 방문해 해당지역 출마자와 당원 등을 모아 선거운동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22일 오전부터 김동연 후보자가 직접 녹음한 음성메세지 전화를 당원들에게 무더기로 발송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동연 캠프는 "지역위원회 방문 일정은 최소 일주일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라며 "당원들과 예정된 방문 일정을 취소하기 어려워 지역위원회에서 경선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단순히 합당 인사를 하는 수준으로 축소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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