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 28일 입법예고
꽃과 열매를 무단 채취하는 행위 등도 제한
하반기에는 '무장애 전기 관람차' 운행도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 등 1000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타인에게 피해가 예상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취객에 대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이 입장을 제한키로 했다.
울산시는 이같은 입장·행위 제한과 시설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주차장·관람차와 그 밖에 정원시설 등의 이용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태화강 국가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28일 입법예고 했다.
시는 5월 18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태화강 국가정원의 시설 이용 및 행위제한 등 국가정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특히 술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국가정원 입장을 제한한다.
다만 국가정원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술에 만취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취객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밖으로 나가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정원의 정취를 즐기고 담소를 나누기 위해 마시는 가벼운 음주는 금지 또는 제한 내용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울산시가 태화강 국가정원 내 관람객 안전을 위해 술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등은 국가정원 입장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 오는 7월 중 공포·시행한다.
이밖에 국가정원 내 시설을 훼손하거나 죽순 절도와 같은 꽃과 열매의 무단 채취 등을 제한하고 변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아울러 올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국가정원 내 ‘무장애 전기 관람차’의 이용료에 대해서는 성인 2000원, 장애인·노인 등은 1000원으로 책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의 건전한 정원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국가정원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정원을 관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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