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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며느리 채용해 급여준 공익법인, 가산세 대상"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며느리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용해 급여를 지급했어도 이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장학금 사업을 하는 A법인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법인은 우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학자금 지급하업과 연구비 지원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다. 그런데 이 법인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이자 대표의 아내인 B씨에게 급여 및 간접경비(4대 보험료)로 이루어진 지출경비 총 7604만원을 지급했다.

중부세무서는 2019년 감사원으로부터 "B씨가 법인 출연자와 인척 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B씨에게 지급한 지출경비 전부 가산세 부과대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A법인에게 안내했다. A법인은 7604만원에 대한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를 신고·납부한 후 "지출경비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정당하게 채용된 B씨에게 지급된 정상적인 경비"라며 과세당국에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다.
그러나 A법인은 과세당국이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조세심판원까지 심판청구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법인은 "공익법인법은 특별법으로 공익법인법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상증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주무관청의 승인 하에 B씨를 유일한 상근직원으로 채용해 실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적법한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상증세법 가산세의 취지는 공익법인 제도의 악용을 막으려는 공익법인법 규정과 상호 모순·저촉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