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가족에 대해 재산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와 그의 가족 등 공범의 부동산·차량·주식·계좌 잔액 등 총 66억여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A씨 형제와 그의 가족, 공범 B씨 명의의 아파트 등 49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4채, 2억여원 상당의 차량 5대, 비상장주식 11억여원,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횡령금 사용처에 대한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진 옵션투자 손실액 320여억원, 사업 투자 및 법인운영 자금 110여억원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며 "향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여 필요시 추가 몰수추징보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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