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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몰수·추진 보전 신청

경찰, '6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직원 재산 몰수·추진 보전 신청
우리은행에서 6년 동안 614억 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가족에 대해 재산 몰수·추진 보전을 신청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직원 A씨와 그의 가족 등 공범의 부동산·차량·주식·계좌 잔액 등 총 66억여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A씨 형제와 그의 가족, 공범 B씨 명의의 아파트 등 49억여원 상당의 부동산 4채, 2억여원 상당의 차량 5대, 비상장주식 11억여원, 은행 및 증권 계좌 잔액 4억원 등 총 66억원이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금은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에 따른 계약금 일부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의 횡령금 사용처에 대한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까진 옵션투자 손실액 320여억원, 사업 투자 및 법인운영 자금 110여억원 등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리조트 사업 투자를 위한 송금액 등 정확한 해외 거래 내역 확인을 위해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며 "향후에도 횡령 자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여 필요시 추가 몰수추징보전 신청 예정"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