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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로톡 손든 헌재, 법조 혁신 이어가길

[fn사설] 로톡 손든 헌재, 법조 혁신 이어가길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의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광고 활동을 제한하는 변협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에서 원고측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가 재판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는 26일 변호사들이 로톡 등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앞서 변협의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변협의 규정 손질은 불가피하다. 변협은 이제 넓은 시각으로 이 사안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로톡은 의뢰인이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찾아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내고 변호사들은 로톡에 광고비를 지급하는 구조다. 지난 2014년 처음 출시돼 한때 가입 변호사가 4000명에 육박했다. 그만큼 인기를 끌었으나 변협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내부 규정을 고쳐 신생 법률 플랫폼 업체에 대한 대응을 시작했다. 플랫폼 때문에 업계 수임 질서가 어지러워졌다는 게 이유였다. 변협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하는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면 징계할 수 있도록 새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헌재는 여기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해 철퇴를 내렸다. 해당 조항은 변호사들의 표현과 직업에 중대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플랫폼 업체의 재산권역시 침해당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법률 소비자 입장에서 헌재의 판단은 환영할 일이다. 법에 호소하고 싶어도 접근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원하는 변호사를 찾으려 해도 비용 부담이 크다. 법조브로커가 활개를 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들에게 로톡과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었다.

판결 직후 로앤컴퍼니 김본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계속되고 있어서 위헌결정에도 마냥 기뻐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테크(기술) 스타트업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길이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로톡은 변협의 징계 추진 이후 회원수가 급감했으나 이번 판결로 재기의 길이 열렸다. 변협도 헌재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기 바란다. 로톡과 같은 혁신 서비스의 존폐는 기득권이 아니라 소비자가 결정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