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72건 적발
'실용신안'을 '특허'로 잘못 표시한 지식재산권 명칭 오기 사례.
'특허'를 '디자인'으로 잘못 표시한 지식재산권 명칭 오기 사례.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이 허위표시된 채 유명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장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주요 오픈마켓에서 6주간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집중단속을 펼쳐 모두 31개 제품에서 총 672건의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허위 표시·광고를 적발했다. 점검대상 오픈마켓은 11번가와 G마켓, G9, 옥션, 스마트스토어, 인터파크, 쿠팡, 티몬, 위메프 등 9곳이다.
허위표시 유형별 적발건수는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 274건 △권리소멸 이후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 230건△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한 경우 167건 △등록거절된 번호를 표시한 경우 1건 등이다. 여전히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하고 지식재산권 명칭을 혼동해 잘못 표시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화장품 종류별 적발건수는 △팩트쿠션 210건 △젤네일 124건 △크림 123건 △선크림 58건 순이었으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완화로 화장품 판매가 늘면서 지재권 허위표시도 함께 늘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허청은 적발된 672건의 허위표시 사례와 관련,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지하는 한편, 올바른 표시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마쳤다.
특허청은 특허·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식재산권별로 지재권 표시가 올바르게 된 제품사례를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통합시스템에 게재할 예정이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기존 9개 오픈마켓에서 11개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를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해 나아가는 등 올바른 지재권 표시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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