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공무상 재해 명백할 땐 신속히 보상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상추정제 도입..공무원·유족 입증 부담 덜어줘

공무상 재해 명백할 땐 신속히 보상
내년 6월부터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이 완화된다. 사진은 지난달 23일 전남 나주의 한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입하는 소방대원 모습. 나주소방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내년 6월부터 공무 수행 중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신속해진다. 화재진압 현장에서 유해 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 등의 공무상 재해 입증 부담도 완화된다.

7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부상이 명백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내용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6월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내년에 시행되는 공상추정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상추정제는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리는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무원과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직접 입증 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공상추정제의 근거가 마련, 공무원과 유족은 입증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명백한 공상일 경우 보상 절차도 빨라진다.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경찰공무원 등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된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진단서, 재해경위서 등 공무원과 소속 기관장이 제출한 자료로 공무수행 중 부상이 명백히 입증되면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실무적 검토만으로 신속하게 공상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심의 기간은 현재 두 달 내외에서 한발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가 재해를 입은 현장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보상을 받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사처는 내년 시행에 앞서 공상추정제 관련 하위법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