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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유배지' 법무연수원 정원 5명 추가… 좌천 인사 커진다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 입법예고
연구위원 '4명→9명' 증원 추진
교육기관을 유배지로 악용 논란

법무부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4명에서 9명 더 늘리기로 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은 교육과 연구를 뒤한 자리지만 인사철마다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중 하나로 꼽혔다. 현재까지 '친문'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돼 연구위원으로 갔기 때문에 법무부가 추가 좌천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추가 연구를 위해 연구위원직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검사 쿼터 4명에서 9명으로 증원

법무부는 14일 관보를 통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위원 5명(검사 5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상 법무연수원은 7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중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며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을 위촉한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를 통해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은 모두 채웠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 전 정권에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된 간부 4명이 연구위원이 됐다. 정원 제한으로 이종근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는 파견 형태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배지화" vs "연구인력 늘려야"

법무부의 연구위원 증원을 놓고 법조계 내부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교육과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이 검사 유배지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가장 크다. 일각에선 교육과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추가 증원도 필요했다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법무부 공무원의 교육 훈련과 주요 정책 연구를 담당한다. 이때문에 일각에선 연구위원직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돼왔다. 다만 인사철마다 유배지 논란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연수원이 충북 진천에 자리잡고 있는데다 서울 주요 지검 간부나 지검장 급이 좌천성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연구나 교육만 전담하기 때문에 수사나 지휘에선 멀어진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의 증원을 두고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인사에서 간부급 인원들에 대한 추가 좌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박은정(29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그 대상으로 거론된다. 친문검사로 분류되는 박 지청장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검찰 보완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이후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검찰 추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