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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의로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나우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조모씨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2년4월 및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20년부터 수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사고 피해자인 척 보험금 54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지난 2020년 2월 서울 성북구 소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인근의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낸 다음 교통사고 피해자인 척 행세하며 25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타냈다. 같은 해 8월 조씨는 황색 신호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발견하고 운전 중이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 명목으로 1040만원 가량을 가로챘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전하던 피해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받은 뒤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보험사기나 무면허운전 등의 추가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오름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적발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운전자, 피해물 등 조작 및 과장' 적발 금액은 △2019년 1222억원 △2020년 1172억원 △2021년 1556억원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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