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다수 승객이 말리거나 촬영해도 나이많은 피해자에 범행 계속"
전동차서 피해자 머리 휴대전화로 내리쳐 상해
지난해 다른 피해자와 다투며 폭행 혐의 추가

'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 징역 1년 선고
술에 취해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6일 오후 특수상해, 모욕,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 인정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 없다"면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지하철에서 김모씨에게 음료수를 머리에 붓고 가방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며 "(또 다른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수 승객들이 보고 있었고 말리거나 촬영하고 있었음에도 나이 많은 피해자에 범행 계속했다"며 "피고인은 용서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한 승객과 다투면서 피해자 머리에 음료를 붓고, 손톱으로 몸을 할퀴고, 가방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가 조사돼 추가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 측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가 발생한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다수 피해자에게 폭력 행사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고, 합의를 위해 노력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