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정원, 박지원·서훈 前 원장 고발

피격사건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탈북어민 조사 강제 조기종료 혐의
국민의힘 서해 피격 진상조사 TF
"文 정부, 구조노력 없이 죽음 방치"

국가정보원은 자체 조사한 결과, 전임 정권이던 문재인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선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서 전 원장에 대해선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을 고발한 혐의는 각각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죄),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등, 국정원법위반(직권남용죄) 외 허위 공문서작성죄 등이다.

국정원 측은 국민의 관심사가 된 해당 사안을 놓고 당시 국정원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시작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돌입했던 국정원 측은 "지휘부에서 진상규명 의지가 강했고, 정보 왜곡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철저한 진상규명을 벌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는 같은 날 국회에서 발표한 진상조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구조 노력 없이 죽음을 방치했다"고 결론지었다.

하태경 위원장은 사건 당시 문 정부가 고(故) 이대준씨에 대한 구조 노력을 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2018년 4월 제정된 '북한 관할 수역 내 민간선박·인원 나포 대응매뉴얼'에 따르면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북한에 즉시 통지했어야 한다"며 "하지만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30분께 이씨 생존 사실을 확인하고도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무대응했다"고 했다.
또 "생존 사실 확인 후에도 해경과 해군 모두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이동하지 않고 수색 구역 변동 없이 엉뚱한 지역만 계속 수색했다"고 했다.

TF는 생존 확인 후 대통령·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 구조 지시가 전무했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하 위원장은 "서훈 당시 안보실장이 2020년 11월 4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시인했다"며 "문 대통령이 사건 당일 서면 보고를 받을 때를 설명하면서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해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