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캡쳐
[파이낸셜뉴스] 출근 중이던 50대 여성 공무원을 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40대 남성의 사건 당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다. 범인은 시청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시설점검 부서 소속 40대 남성 공무직 공무원으로 수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 A씨는 안동시청 6급 공무원 B씨와 평소 접점은 없었으나 최근 들어 B씨를 집요하게 따라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격이 활달했던 B씨는 범인의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생전에 A씨에 대해 스토킹 신고를 하지 않았다.
6일 MBC가 공개한 폐쇄(CC)회로TV 영상에 따르면 오전 8시 56분 경북 안동시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 A씨가 주차하고 여성 공무원 B씨 뒤를 쫓아간다.
A씨는 허리춤에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을 숨긴 채 B씨 앞을 가로막는다. B씨가 피하려고 하자 재차 앞을 막아섰고 B씨는 도망치듯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갔다. A씨는 바로 B씨의 뒤를 쫓았고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찔렀다. 얼마 후 사람들이 몰려들자 A씨는 자신의 차로 유유히 걸어갔다.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한 시청 직원이 경찰과 119구조대에 신고해 안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B씨는 사건 신고 접수 1시간여 만인 오전 9시 50분을 조금 넘긴 시각에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서로 가 자수했으며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확보해 범행 동기를 추궁했으나 입을 다물었다.
안동시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병가를 내고 휴직 중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사실은 인정했으나 동기는 함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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