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력특례법 위반 A씨 영장 발부
A씨 "화장실 잘못 찾아갔다" 전면부인
경찰, 휴대폰 포렌식..연대 "A씨 징계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연세대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또래 여학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과대학생이 결국 구속됐다.
7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받은 연세대 의대생 A씨(21)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A씨는 4일 오후 6시50분쯤 연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가지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로 옆 칸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해 왔다. 연대 의대 측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bawu@fnnews.com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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