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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성폭행 오해해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구속

아내 성폭행 오해해 직장 동료 살해한 40대 구속
자신의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해 동료 공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1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살해한 40대 공무직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0시 5분께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길거리에서 동료 공무직 직원 B씨(52)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전 자신의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당시 아내가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오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고 B씨의 집 앞으로 가서 범행을 저지른 뒤 119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술김에 B씨를 오해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A씨의 아내도 참고인 조사에서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