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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주차장서 '문콕' 용서해줬더니… "다른 곳 주차하라"며 되레 협박 당해

공용 주차장서 '문콕' 용서해줬더니… "다른 곳 주차하라"며 되레 협박 당해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을 열다가 옆 차량을 찍는 '문콕' 사고를 한 차주를 용서해주자 "다른 곳에 주차하라"는 뻔뻔한 연락을 받은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문콕 봐줬다가 협박당한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이날 아침 7시에 탑차 차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갈무리해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앞서 이 차주는 단지 내 공용주차구역에서 개인 라바콘으로 지정석을 만들었다.

이 차주는 A씨에게 문자로 "이른 시간에 실례지만 살짝 문콕했다. 지장은 없어 보이나 혹시 몰라 문자 남긴다"고 사진과 함께 연락했다. 이에 A씨는 "(문콕 지장 여부를) 왜 본인이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 별 티도 안 나서 '조심해달라'고 한 뒤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차주는 "빈자리 있는 경우 가급적 다른 곳에 주차해라"라며 "캠핑카 작업 중이라 (문콕이) 빈번해 불편할 수 있다"고 답했다.

차주의 답장에 황당함을 느낀 A씨는 "공용주차 구역이다. 본인이 차 없는 곳으로 옮긴 후 작업하시는 게 맞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다"며 "알 거 다 아는 성인끼리 상식선에서 행동했으면 한다.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저도 답변 안 하겠다. 호의로 넘기면 호의로 받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후 차주는 A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는 차주를 상대하기 싫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차주는 다시 A씨에게 문자로 "당신 상식을 일반화하지 마시길. 그렇게 살다가 큰일 치른다. 좋은 하루 되시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살다 살다 인터넷 속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던 사람을 만날 줄은 몰랐다"며 "과거 협박죄로 고소해 본 적 있다. 협박의 성립 요건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면 협박이라고 당시 경찰이 그랬다.
이때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에도 똑같이 (협박죄에) 해당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협박죄가 성립된다"며 "문콕 지장 여부는 차주가 판단하는 건데 어이없다"고 A씨에게 동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