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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민강연 개최

안양도시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시민강연 개최
안양도시공사 28일 중대재해처벌법 특별강연 개최. 사진제공=안양조시공사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도시공사는 28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임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강연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했다.

초청 강사인 김덕호 변호사는 1월27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주요 개념을 기반으로, 현장 시설물 안전관리 쟁점 사항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강연했다. 특히 현장 생활법률 사례를 일반 시민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하여 참석자 반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특별강연은 안양도시공사 안전감사팀을 비롯해 임직원 47명이 참석한 가운제 진행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동시 송출돼 총 38명 일반 시민이 특별강연에 참여했다.

강성혁 안양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현장 시설물 안전관리를 사례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듣는 시간이 됐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하계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재점검하는 기회도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도시공사는 △5G 디지털 트윈 활용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군-소방-경찰 합동 대테러 모의훈련 △디지털 성범죄 근절 캠페인 △명예시민감사관 운영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