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 특위·범부처 컨트롤 타워' 설치도 촉구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장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활동 성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무소속 의원)가 2일 반도체 인력 수급과 세액 공제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국회 차원 특위와 유관부서가 연계된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치를 촉구했다.
특위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오는 4일 발의 예정인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으로 이뤄진 패키지 법안이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전략산업 및 기술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추가하고 학생 정원 확대 △전략산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또는 재교육을 위해 교육공무원 등 임용시 임용자격 기준 완화 및 겸임 또는 겸직 가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하게 확대하고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가능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 확대 및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토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공제 액수는 기본 20%부터 중견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0%, 초과분은 5%로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운영비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토록 하고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 상당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했다.
이밖에도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들의 유입을 위해 조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는 국회에는 ‘국회 차원 상설 특위’를, 정부에는 ‘범부처 컨트롤 타워’를 설치를 촉구했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아메리칸 칩스 액트, 타이완이나 유럽 칩스 액트 등 경쟁국의 반도체 법안보다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대한민국이 첨단 기술패권을 쥐고 미래를 내달릴 수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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