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국가첨단전략기술 9~10월 중 지정

첨단전략산업법 4일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단지 지정과 핵심규제 완화 등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 법이 시행된다. 이를 통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해당 법에 따라 9~10월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 및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특화단지 지정, 기반시설 지원, 핵심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전략산업 분야 기업투자 지원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추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시 15일 이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