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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없이 돈 쓰다 개인회생까지… 빚은 다 갚았지만 소비 통제가 안 돼요 [재테크 Q&A]

휴가비 등으로 쓸 비정기지출금 매년 미리 빼놔야

생각 없이 돈 쓰다 개인회생까지… 빚은 다 갚았지만 소비 통제가 안 돼요 [재테크 Q&A]

Q. 29세 직장인 A씨는 20대 초반에 말 그대로 돈을 '펑펑' 썼다. 소비 계획도 없었다. 이런 지출이 습관이 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다다랐다. 추가 대출을 받는 것도 모자라 '카드 돌려막기'가 일상이 됐다. 이렇게 매월 버티기가 버거워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적은 소득에 돈 쓸 일은 계속 늘어난 탓에 부모님 도움을 받아 겨우 채무를 상환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겠다고 결심한 뒤 1년 전부터는 안정적 직장으로 이직도 했다. 신용 역시 정상화 돼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최근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회사 근처에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늦었지만 '1억원 만들기'에 도전하려고 한다. 하지만 예전 소비 습관이 남아있던지라 돈을 아끼다가 덜컥 소비를 해버리는 경우가 여전히 잦다. A씨는 어떻게 지출을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이다.

A. A씨 월 소득(세후)는 250만원이다. 이와 별도로 연간 기타소득은 400만원이다. 월 지출은 170만원 정도 된다. 청약(10만원), 청년희망적금(50만원), 전세자금대출이자(10만원)에 생활비 100만원이 든다. 하지만 대개 100만원을 넘어설 때가 많고, 월별 편차가 큰 점도 문제다. 남은 돈은 예비비통장에 넣어두고 필요시마다 꺼내 쓰고 있다.

생활비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섞어 사용한다. 체크카드에 월 30만원씩 채워두고 부족분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식이다.

자산으로는 보증금(1억3000만원)에 청약(100만원), 청년의망적금(300만원), 입출금통장(700만원)이 있다. 보증금은 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받아 마련했고 금리는 연 1.2%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비용이 소득을 넘어서면 가계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부채는 쉽게 늘어나지만 해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빚을 내는 것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부채 발생요인을 파악하지 않고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은 문제가 된다. 빚의 굴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개 다중부채와 신용카드 돌려막기가 결합된 경우가 많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채는 사전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가 핵심"이라며 "부채 상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소비습관에서 벗어나도록 소득·지출 관리에 방법을 배우고 실제 실행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조언했다.

이 관계자는 "스스로 해결하기 곤란하다면 조속히 재무전문가 상담을 받아야 한다"며 "A씨 역시 채무조정으로 한 시름 덜긴 했지만 사후 돈 관리에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 부모님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이 유지·반복된다면 이전 부채 문제가 재차 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몇몇 방법들을 제시했다. 우선 계획된 소비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일이다. 소득에서 고정비용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저축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고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의미다.

뭉뚱그려져 있는 소비를 저축, 고정비(대출이자, 보험료), 변동비(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식비, 생필품 비용) 등으로 나누는 게 첫 발이다.

다음으로는 월 지출과 연간 비정기 지출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예상치 못 했던 돌발비용은 대부분 가족비용, 휴가비, 의류비, 경조사예비비 등 후자에 편입된다. 이를 월 지출에 포함시켜 그때그때 쓰다보면 소비가 자연히 늘어나고 저축은 요원해진다.

합리적 절약도 필요하다. 목표 없이 막연하게 돈을 아끼면 저축 동력이 금방 상실될 수 있어서다. 모으는 만큼 잘 쓰는 일도 중요하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계획 소비도 자산을 불리는 밑바탕이 된다.

이와 함께 △빚내서 사지 말기 △신용카드 사용 줄이기 △비상예비자금 마련 △재무목표 설정 등 방안도 제안됐다.


특히 '1억원 만들기'라는 현 시점에서 다소 무리한 목적을 두기보다 '3년 내 5000만원'과 같은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게 합리적이다. 노후준비는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로 초석을 다지고 비상예비자금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하면 된다.

인터넷 검색창에 파인을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