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기.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9일 국방부가 '군사경찰(군사법경찰관) 수사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달 19일까지다.
국방부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군사법원법'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정령 안엔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와 수사와 관련하여 의견의 제시·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도록 하고, 수사개시·고소 및 고발·출석요구·영상녹화·강제수사 등에 관한 절차와 서식을 규정이 담겨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군사법경찰관에게 수사 또는 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경우, 그 촉탁 및 이행결과 통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군사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각종 절차와 서식도 이번 제정령 안에 명시됐다.
이밖에 △출석요구·조사 관련 절차 및 서식 △영상녹화 절차 및 보관 △강제수사 절차 및 서식 △피해자 보호 원칙 및 수사서류 열람·복사 규정 정비 △사건 종결 △군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관련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사항도 제정령안에 담겼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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