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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반복 입원…11억원 챙긴 일가족 검거

보험설계사 출신…중복지급 악용
10년간 월 보험료만 200만원

보험설계사 출신 가족이 보험금을 노리고 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11억원 이상을 챙기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비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붙잡아 A씨(5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총 244회에 걸쳐 1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한 보험사에서 2004년부터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손쉽게 보험금을 타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 가족들과 함께 이를 범행에 악용했다.

특히 입원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해·질병 종류의 보장성 보험을 총 91개나 집중 가입했다. 심지어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또 다른 보험을 가입하기도 했다.

보험료만 매월 200만원으로, 본인은 물론 사실혼 관계의 B씨(50대)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들 앞으로 가입시켰다.

가령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는 등산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천골의 골절, 요통' 진단을 받고 21일간 입원했다. 곧이어 7월 1일부터 21일까지 동일한 이유로 다른 한의원으로 옮겨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좌골 신경통' 등을 이유로 22일간 입원했다. 이 기간 총입원한 날짜만 43일간이다.

경찰은 당시 A씨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장기간 입원했다고 봤다.
거기다 이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만큼만 입원했다가 재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