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전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성장 기술·산업에 대한 지원,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 기관 지원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뒀다. 합리적인 과세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지방세입 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납세자 권리와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또한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방안으로는 농·수산물 가격, 지방 공공요금,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고, 사회복지시설 일부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지방세 과세와 감면을 정비한다. 취득세의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됐으나, 이는 일반적인 조세운영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또한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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