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리스로 선박투자자에 세제혜택
내년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 도입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HMM의 공공보유 지분을 단계적으로 줄여 민간에 경영권을 넘기는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도 도입한다.
또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영향으로 관심이 커진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 갇혀 있는 돌고래 등의 해양 방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렬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해수부는 크게 세계 선도 해상물류체계 구축,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 구조 마련, 역동적인 신해양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안전한 연안 조성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지난해 7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낸 HMM의 경영권을 민간에 중장기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전날 열린 브리핑에서 "HMM이 흑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이 HMM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76% 정도가 공공소유 지분이 되기 때문에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필요해 단계적인 민영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에 대한 가속 상각을 허용해 선박 자산 구매 초기 민간 은행 등 투자자에게 법인세 절감 혜택을 주는 금융기법이다.
공공기관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36억달러로 확대한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 2026년까지 선박 매입·임대 전문 리스사도 설립한다.
수산업의 경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늘린다. TAC는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수산업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조건불리 직불제·경영 이양 직불제·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4종의 직불제를 운용 중이다.
해양 경제 측면에선 극지·대양 연구 확대를 위해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차세대 쇄빙연구선도 건조한다.
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해양바이오 산업 육성·친환경선박 등 해상교통 신시장 선점을 통해 약 15조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해양 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주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에 이어 흰고래(벨루가)의 해양 방류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환 장관은 "벨루가는 찬물에서 사는 고래이기 때문에 우리 해역에 바로 방류할 수 없다"며 "고래 쉼터를 조성하고 있는 캐나다 등 국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수족관, 민간단체, 전문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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