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교육복지 사업 대상은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됐다.
교육부는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은 아동학대 피해 학생의 등교를 돕고 다양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 114개 세부 사업이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규칙 기재사항에는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학업 중단 숙려제, 학교 대안교실 운영 등 관련 사업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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