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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서 직접 변론한다

한동훈,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공개변론서 직접 변론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03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진행하는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기일에서 직접 변론을 맡는다.

법무부는 21일 "오는 27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예정된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이 부당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장탈당''회기 쪼개기' 등을 통해 반헌법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이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수완박법인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지난 10일 시행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