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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폐지 "여론 및 실효성 고려해"

면역수준과 대응역량 높고 실외 감염위험 낮아
해외 대다수 국가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없어
고위험군이나 고위험군 밀접접촉때는 착용해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아직까진 시기상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폐지 "여론 및 실효성 고려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긴팔을 입은 시민들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6일부터 전면 해제되고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고, 50인 이상 행사장 등을 제외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미 해제된 상황에서 실외마스크 착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과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권고안, 해외동향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면역수준 및 대응역량의 강화, 실내보다 낮은 실외에서의 감염 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비중이 적은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관람 특성이 고려됐다.

정부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갈 방침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로가 부과되는 '의무'가 아니더라도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 2021년 4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로 적용이 확대된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됐다.

방역당국은 착용 의무는 없더라도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방대본은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대본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해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이 정부와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최근 중대본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독감 상황 등을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