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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쉽게 알려드립니다" 정부, 농업인 교육에 31억 쓴다

농식품부, 24일 지원사업자 확정
피해보전제도·상생기금 등 알려

정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농촌 교육으로 농업인과 정책소통 강화·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가 추진하는 FTA 농촌 교육은 사업비 30억9500만원이 투입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가 사업주관을 맡았다.

■농식품부, 농업인 FTA 교육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계획 공고(5차)를 접수하고 적정성을 검토해 오는 24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한다. 이번 FTA 농촌 교육은 사업비 30억9500만원이 투입돼 농업인들의 FTA 교육과 이해도를 향상시킨다.

주요 사업은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교육 △FTA 투·융자지원 정책 홍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 △FTA 체결국·품목별 대책 사업 홍보 △FTA 대응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신문 기사 게재 및 방송 제작 △FTA 대응 우수사례 발굴해 전파하거나 우수사례 환류를 위한 세미나·워크숍·포럼 개최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FTA 대상국 관세 체계 및 시장 특성에 관한 교육 △FTA 대상국의 수출 관련 법률 교육 및 컨설팅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FTA 피해 품목 관련 단체 교육 지원 △축산 등 피해 분야 역할 및 중요성 홍보 △신규 농업인(후계농, 청년농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개방화 시대 대응 신성장 사업 관련 홍보 등이다.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은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이 대상이다. 이번 사업은 FTA 국내대책 관련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교육·홍보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대국민 홍보자료(책자, 신문, 방송 등)로 활용한다. 향후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 선정 엄격 관리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금의 용도 및 지원기준 이외의 사업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도 지원이 제외된다.

예산·기금으로 이미 지원된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도 제외된다. 다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유사 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해 단순화한다.

전국 단위 사업을 위주로 우선 선정·지원한다. 사업의 파급효과가 전국 단위로 발생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단위 사업은 지역적으로 특화된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지원한다.

일회성이 강한 이벤트성 사업, 기관·단체 차원의 전시성 행사 및 시상식, 회원 중심의 행사 등은 제한적으로 선택·지원한다. 사업비 산정, FTA 분야 교육·홍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은 부분(기념품, 시상금 등 선심성 또는 소모성 경비) 등은 감액·조정된다.


운영비, 인건비 등 단순 경직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원이 제외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총사업비(지원금액) 중 5% 이내에서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업 중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의 경우 선정 우선순위로 적용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