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서 학대 당했다며 흉기로 살인
1심 당시 재판부도 "항소심서 치료 감호 청구됐으면"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 2월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존속살해 및 살인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모씨(31)가 제출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119에 전화해 "가족을 죽였다"며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가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과거 가족들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면서 지난 2019년께부터 가족을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지난 2020년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봤으나 검찰에서 치료 감호 청구를 하지 않자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 피고인의 죄에 따른 처벌도 이뤄지고, 또 피고인의 치료도 이뤄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며 항소할 것을 간접적으로 제안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