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시의회는 오는 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4일간 제297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2023년도 대구시 및 교육청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심의 등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대구시의회는 '2023년도 대구시 및 교육청 예산안'을 비롯해 '2022년 대구시 및 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건,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승인안 7건, 계획안 6건, 의견제시안 1건, 고시안 1건 총 3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우선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를 시작한다. 이날은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8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0개소를 감사한다.
특히 제9대 의회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 철저히 책임을 묻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시민 중심의 감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민선 8기 중점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사업의 적정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관리 실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기관 운영방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당면과제인 군위군 편입 법률안 국회 대응, 청년 역외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금호강르네상스 사업의 적정성, 국군부대 4개소 이전 추진상황,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준비상황 및 성과점검 등 당면 현안도 집중 검증할 방침이다.
22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5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이 진행된다.
이어 12월 1일부터 6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7일부터 14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의회에 제출된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은 2022년 당초 예산에서 5975억원이 증액된 10조7419억원, 교육청은 6693억원이 증액된 4조3922억원 규모다.
한편 12월 15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한다.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하고, 20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2022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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