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마포구 선정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박 구청장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5월 25일 마포구청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을 만나 인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06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한다.
당시 박 구청장은 구청 부서와 보건소 등에서 자신이 후보자라고 밝히며 "열심히 하겠다"와 "강성으로 소문났는데 사실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포구청 내 폐쇄회로(CC)TV 화면과 관련자 조사 등을 마치고 박 구청장의 혐의를 확인했다.
관련해 박 구청장은 "마포구청 민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복, 어깨띠를 착용하지 않았고 직원들과 의례적인 인사만 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이에 지난 6월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오는 12월 1일까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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