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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수 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과 같은 대체 의학은 병역 특례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9년 호주의 한 대학에서 '척추교정술' 관련 3년제 석사 과정을 시작했던 A씨는 학업을 마치기 위해 2020년 12월 병무청에 2022년 3월까지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 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병역법에 따라 일정 나이를 넘긴 남성은 특례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병역을 연기할 수 없고 해외 출국도 제한된다. 특례 조항에는 3년제 석사 과정에 다니면 만 27세까지, 일반대학원생인 경우 의학 과정이나 의학전문대학원 등은 만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하다. 만약 해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1년이 추가된다.
A씨는 자신의 전공이 의학전문대학원에 해당하고, 외국 대학원 재학생인 만큼 만 29세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1992년생인 A씨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나이는 28세인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의 전공은 국내법 상 특례조항이 인정되는 의학전문대학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3년제라도 호주에서 해당 전공을 수료하면 의사 면허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일반대학원 의학 과정에 적용되는 특례 조항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의료법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 자격으로 6년제 또는 4년제 대학원을 최소수업 연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만큼, A씨가 다닌 '3년제 석사 과정'은 이에 해당할 수 없다는 병무청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 치과 의료, 한방 의료에 속하지 않는 척추 교정술과 같은 대체 의학은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일체의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설령 이 사건 과정이 호주에서는 의학으로 인정받는다고 해도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에 따라 병역 의무를 다르게 부과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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